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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이며 23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구만 신청대상입니다.

 

결혼,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해당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입니다.

 

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2가지가 있습니다.

 

 

 

지원조건

 

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자,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 원 이하 및

 

순자산 4.69억 원 이하 , 입양아 포함(2살이하 단 23.1.1 일 출새아 부터 적용)

 

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(주택기금과).pdf
0.43MB

 

 

대상 주택

 

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㎡  이하 (읍 / 면 100㎡)

 

 

대출한도

 

최대 5억 원 ( LVT 일반 70 %. , 생애최초 80 % DTI 60 % )

 

 

대출 금리

 

특례금리 적용 ->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

 

소득 만기에 따라 1.6 ~ 3.3 % 5년간 지원 ( 1자녀 기준)

 

연소득 8.5천만 원 이하 1.6 ~ 2.7 %

 

연소득 8.5천만원 초과 2.7 ~ 3.3 %

 

금리 우대조건

 

추가 출산 혜택

아이 1 명당 금리 0.2%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

 

신청 방법

대출신청 사용설명서(구입)(20191014 기준).pdf
4.22MB

 

 

 

인천시의 출산 지원금 알아보기

 

 

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

 

 

 

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기간 절차 알아보기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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