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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이며 23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구만 신청대상입니다.
결혼,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해당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입니다.
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2가지가 있습니다.
지원조건
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자,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 원 이하 및
순자산 4.69억 원 이하 , 입양아 포함(2살이하 단 23.1.1 일 출새아 부터 적용)
대상 주택
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㎡ 이하 (읍 / 면 100㎡)
대출한도
최대 5억 원 ( LVT 일반 70 %. , 생애최초 80 % DTI 60 % )
대출 금리
특례금리 적용 ->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
소득 만기에 따라 1.6 ~ 3.3 % 5년간 지원 ( 1자녀 기준)
연소득 8.5천만 원 이하 1.6 ~ 2.7 %
연소득 8.5천만원 초과 2.7 ~ 3.3 %
금리 우대조건
추가 출산 혜택
아이 1 명당 금리 0.2%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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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기간 절차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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