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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은 ‘청년도약계좌’ 가입 신청 후 3일 영업일 뒤부터 계좌를 개설할수 있습니다.
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다. 12월 가입 신청 기간은 15일 까지로,
21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
가입 조건
나이
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까지 가능하다
개인소득
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.
(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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