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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

 

대출 대상

 

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

 

 

1.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
 

2.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

 

3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
 

4.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
 

▶  (주택도시기금대출) 성년인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, 결혼예정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

 

     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

 

(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) 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)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

 

     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

 

(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)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(잔금포함) 대출을 이용 중인

 

   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
 

 

 

5. (소득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

 

6. (자산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

 

    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’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

 

     2024년도 기준 3.45억원

 

7. (신용도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 

    신청인(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)이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

 

   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
 

1)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
 

2)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
 

3)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

 

     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

 

8. (공공임대주택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
 

   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(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)

 

 

 

 

 

신청시기

 

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
 

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
 

대상주택

 

1. 임차 전용면적 - 임차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(60㎡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
 

2. 임차보증금 - 보증금 6.5천만원, 월세금 70만원 이하

 

대출한도

 
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
1. 호당대출한도

보증금 대출은 최대 4,500만원, 월세금 대출은 최대 1,200만원(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)

 

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
① 신규계약

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(24개월 환산금액)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% 이내

(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% 이내)

 

② 갱신계약

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% 이내, 월세금 대출금은 1,200만원 한도 이내

 

3. 담보별 대출한도

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
※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
 

 

대출금리

 

(보증금) 연 1.3% (월세금) 연0% (20만원 한도), 1.0%(연 20만원 초과) ※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

 

이용기간

 

25개월 만기 일시상환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
 

상환방법

 

일시상환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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