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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 내용
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,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%대의 저리대출을
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「청년 내집 마련 1․2․3」 주거지원을 추진합니다.
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․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, 결혼․출산․다자녀 등
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.
‘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’(만 19~34세 무주택자)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
완화된 가입요건(소득 3,600→5천만원, 무주택 세대주→무주택자), 높은 이자율(최대 4.3→4.5%)과
납입한도(최대 50→100만원)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합니다.
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‘청년 주택드림 대출’을 통해 최저 2.2%
(소득‧만기별 차등)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%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.
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, 출산, 다자녀(추가 출산)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*을 제공하여
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.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자격
연령 ○ 만 19 ~ 34 세
저주지 및 소득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: 연 5,000만원 이하
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: 미혼 연 7,000만원, 기혼 연 1억원 이하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
시중적금 대비 높은 우대금리(4.5%)와 비과세 ,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청약당첨 자산형성을 지원하고,
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기본금리 평균 3.5%
이자소득세율(15.4%) 감안한 세후금리는 시중적금 대비 1.5%p 상회
청약에 당첨된 이후 2%대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%까지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
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현재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되고,
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(5천만원),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 시
전환가입 가능합니다.
전환가입 시 가입기간・납입회수・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며,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금리(4.5%)는
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.